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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직무능력 평가기반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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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 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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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3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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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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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인원 : 총 22명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중복지원 시 일괄 입사지원 취소 또는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별 지원요건, 가점 및 우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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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 |
(명) |
구분 |
전형구분 |
행정 |
IT |
합 계 |
지원요건 |
경영 |
경제 |
대졸수준
(5급) |
일반전형 |
수도권 |
5 |
4 |
2 |
11 |
수도권 인재 |
비수도권 |
3 |
2 |
3 |
8 |
비수도권 인재 |
특별전형 |
보훈 |
2 |
1 |
- |
3 |
국가유공자 |
총 계 |
10 |
7 |
5 |
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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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형 행정과 특별전형(보훈) 행정 2차 면접전형은 전공과목별 선발 예정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비수도권·보훈별 2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 또는 부적격자1) 아닌 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분야는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수만 채용할 수 있음
※ 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인재가 채용 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 행정 內 이전지역(부산)인재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2)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한 공사 내부 기준에 따른 변환 점수(이하 ’변환 점수’ 동일)“ 순으로 추가 합격
1)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이하 ’부적격자’ 동일)
2) 모집분야별(단, 2차 면접은 수도권, 비수도권별) 최하위 합격자 점수를 기준으로 만점의 -5% 범위 내(이하 ‘합격하한선‘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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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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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지원자격
ㆍ학력·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접수마감일(9월 13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단, 특별전형은 아래 별도 지원자격 충족 필요
ㆍ’22.12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입사유예 불가)
ㆍ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단, 현재 군 복무자 중 전역 후 2022년 12월부터 근무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ㆍ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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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채용세칙 제16조 (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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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비수도권
ㆍ지원요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된 경우 각각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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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자 격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해외) |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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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이를 제외한 후 최종 학력을 판단하며, 최종 학력을 허위(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임에도
고등학교까지만 입력하는 등) 기재한 경우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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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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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자 격 |
보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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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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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8.23(화) ~ 9.13(화) 17:00
※ 마감시간(17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
※ ‘임시저장’상태로는 정상 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최종 제출’처리
□ 접수방법 :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hf.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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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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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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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공고 |
▶ |
2. 서류전형 |
▶ |
3. 필기전형 |
▶ |
4. AI면접 |
▶ |
5. 1차면접 |
▶ |
6. 2차면접 |
▶ |
7. 선발 |
온라인
원서접수 |
적/부심사 |
직무능력
평가 |
AI인성·
역량검사
(온라인) |
실무면접 |
인성면접 |
신체검사 및
최종선발 |
불성실
기재자
제외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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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 시
참고자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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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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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
□ 서류전형(적/부심사)
ㆍ(합격자 결정) 불성실 기재자* 제외 전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직무능력 및 직무적성 기술서 상의 1개 항목이라도 ①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기타 ①~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ㆍ다만, 서류전형(적/부심사) 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동안 필기전형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과 생월일 정보를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안내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전형 응시 불가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시자는 합격배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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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모집분야 |
출제내용 |
총점 |
직무능력 평가 |
대졸수준 |
행정 |
전공 객관식1)
(객관식 60문항, 60점) |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40문항, 40점) |
100점 |
IT |
전공 객관식
(객관식 50문항, 60점) |
코딩시험(온라인 실시)
(4문항, 4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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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 경제 중 선택
ㆍ(전형개요) 서울, 부산지역 동시 실시
- IT직렬 코딩시험은 필기전형 전 온라인으로 실시
ㆍ(평가내용) 직무 관련 기초 능력, 전공 지식 등 보유 정도를 평가
- (全직렬) 전공시험 난이도는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으로 공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음을
전제로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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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직렬 |
경제 직렬 |
IT 직렬 |
범위 |
비율 |
범위 |
비율 |
범위 |
비율 |
경영학 |
20%내외 |
미시·거시
경제학 |
70%내외 |
프로그래밍 |
20%내외 |
재무관리 |
40%내외 |
국제경제학 |
15%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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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
20%내외 |
회계학주) |
40%내외 |
화폐금융론 |
15%내외
|
전산학 일반
(정보보호 포함) |
60%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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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제외
- (IT직렬) 코딩시험(온라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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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알고리즘 |
문제수(총 4문제) |
(Lev.1) 2문제 |
(Lev.2) 2문제 |
배점 |
20점(각 10점) |
20점(각 10점) |
사용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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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Java, Javascript, Pyth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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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AI 면접(역량·인성검사)
ㆍ필기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1차 면접일 前 온라인 AI 면접 실시
- 검사 결과는 1차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미 참여 시 면접응시 불가)
□ 1차 면접전형
ㆍ(전형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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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유형 |
내용 |
배점 |
주요 검증역량 |
비고 |
PT면접 |
전공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40 |
전공지식, 논리력,
기획·발표력 등 |
인재상 부합
인재 채용
(창조·전문·화합인) |
심층면접 |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자기소개서 기반 질의응답 |
30 |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등 |
토론면접 |
시사 이슈 또는 특정 상황 등
제시 후 토론 내용 평가 |
30 |
의사소통능력, 태도,
대인관계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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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결정) 필기전형 최종 결과와 1차면접전형 최종 결과(득점 및 가점의 합산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차면접전형 결과(득점 및 가점) 기준
□ 2차 면접전형
ㆍ(평가내용)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을 평가(60점 만점)
ㆍ(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 최종 합격자 선발 : 채용심사위원회 및 제출 서류 검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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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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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8.23(화)~9.13(화) 17:00 |
전형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지원자 규모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공사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9.21(수) |
사진 및 생월일 업로드
(기한 내 미제출시 필기응시 불가) |
9.21(수)~9.23(금) |
(IT직렬) 코딩시험(온라인) |
10.1(토) |
(全직렬) 필기전형(서울·부산) |
10.8(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10.19(수) |
온라인 AI면접(인성·역량) |
10.28(금)~10.31(월) |
1차 면접전형 |
11.16(수)~11.18(금) |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1.25(금) |
2차 면접전형 |
11.29(화)~11.30(수)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2.16(금) |
입사예정일 |
12월말~’23.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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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결과가 발표되면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표 사실 개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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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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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입사지원서 상의 우대사항 미기재자 및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우대사항 미적용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첨부된 판단기준을 숙지 후 지원하고, 대학교 재학·중퇴의 경우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판단기준이 상이하니
지원 시 유의(불명확할 경우 채용홈페이지 채용문의게시판에 문의)
※ 한부모가족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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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매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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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 |
세부가점대상
|
보훈대상자 |
5%
10%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주) |
장애인 |
5%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중증 포함)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5%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새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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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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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처리 기준]
ㆍ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대졸수준 일반전형(수도권ㆍ비수도권) IT직렬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ㆍ일반전형(비수도권) 경영·경제직렬은 2차 면접 전형 시 전공과목 구분 없이 2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로 매 전형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ㆍ특별전형(보훈)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10% 또는 5%)을
구분하여 매 전형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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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에 한하여 우대)
※ 실무경력은 불필요하며, 각 자격증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 (예시 : CFA는 level3 합격자, FRM은 part2 합격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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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기전형
|
ㆍ공인회계사(KICPA) |
필기전형 면제 |
ㆍ세무사, 노무사, 국내보험계리사 |
만점의 5% 가점 |
ㆍAICPA, CFA, FRM(GARP) |
만점의 3%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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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상반기 공사 우수 인턴 가점 운영 (면접전형)
ㆍ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우수 인턴증을 수여 받은 지원자에 한하며, 1차·2차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
□ 채용할당제 (비수도권 인재), 채용목표제 (이전지역 인재) 운영 (매 전형)
ㆍ비수도권 인재 우대를 위해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실시
ㆍ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인재의 합격 비율을 해당 전형 전체 합격예정 인원의 30% 이상(소수점은 올림처리)으로 채용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ㆍ1차면접 합격자* 중 특정 성별 비율이 30% 미만(소수점은 올림처리)일 경우, 30% 이상이 되도록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1차면접 변환점수 순으로 미달된 성별의 불합격자 추가 합격
* 대졸수준 일반전형 행정
□ 우대사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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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계별 적용여부 |
비 고
|
필기 |
면접 |
보훈대상자 |
○ |
○ |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 |
○ |
만점의 5% |
사회적배려 대상자 |
○ |
○ |
만점의 5% |
전문자격증 |
○ |
- |
가점 또는 필기전형 면제 |
공사 우수 인턴(’22년 상반기) |
- |
○ |
만점의 5% |
비수도권인재 |
○ |
○ |
채용할당제(구분전형) |
이전지역 인재 |
○ |
○ |
채용목표제(매 전형 30%)주)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 |
○ |
2차면접 시 특정 성별의
최소 비율(30%) 응시 보장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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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합격하한선 적용 및 미달 시 대졸수준 일반전형 행정(수도권/비수도권) 합격자 중 추가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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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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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즉시 면직)
- 입사지원서의 교육·경력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합격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각 전형별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및 정보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필기 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제출 서류는 본인확인, 지원 자격 및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2.9.13. 이후, 당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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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전형 본인 확인용 사진과 생월일(출생년도 제외) 정보를 온라인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필기전형 응시 불가
□ (필기전형 합격자) 아래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 및 필요정보를 온라인 제출하며,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①~⑤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④ 이전지역 인재 중 “대학교 재학”을 선택하고, 대학교 소재지가 부산 이외의 지역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된 대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①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증빙서류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② (전문자격증) 우대 자격증 해당 시 자격증 사본 제출
③ (공사 우수 인턴) 공사가 발급한 ‘22년도 상반기 우수인턴증
④ (수도권, 비수도권, 이전지역 인재) 수도권·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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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졸업(예정), 재학, 제적 증명서 (택일,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이전지역 인재로서 최종학력을 대학교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최종학력을 고졸로
입력한 자/ 고졸부문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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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증명서’
(대졸수준 지원자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
⑤ (특별전형_보훈)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은 주민등록초본에 반드시 병적사항을 포함하고, 전역 예정자의 경우 전역 예정증명서를 포함
⑦ 면접위원 제척을 위한 공사 친인척 근무여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및 정부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월)」에
따라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을 위한 채용 기록관리 목적으로 성별 등 정보 수집
□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경력사항 관련 증빙서류 및 입사 필요서류 등은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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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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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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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형태 |
기본연봉주) |
근무시간 |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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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수준 |
종합직 5급 |
4,300만원 |
주 5일, 1일 8시간 |
본사 및 전국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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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포함
ㆍ수습기간 약 3개월 운영(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평가 시 별도기준 설정) 제외 후 수습해제 및
임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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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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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 합격 시에도 허위 기재사실 적발, 입사지원서의 교육·경력사항 증빙 불가 등의 경우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매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수집하는 정보는 필기전형 본인확인 및 응시자격, 우대사항 증빙, 정부지침 준수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채용비리 관련
ㆍ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ㆍ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ㆍ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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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피해자 구제 방안 |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 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를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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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ㆍ전형단계별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우대 자격증 소지자 >
이전 전형단계 성적(가까운 전형 순) 순
- (처리기준 상 동일 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 가점 비율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항목 1개만 인정
- (우대 자격증)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 가점 부여 자격증
- 모든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ㆍ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의 순위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점자 처리 실시
ㆍ이전 전형단계 성적 적용 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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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발생 전형 |
세 부 기 준 |
2차 면접전형
(행정) |
- 이전 전형(1차 면접전형 → 필기전형) 득점과 가점을 합산한 점수에 대한 변환점수
(단, 1차 면접전형의 경우 1차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에 기준이 되는 점수에 대한 변환점수) |
1차 면접전형 |
- 필기전형 점수 30%를 합산하지 않은 1차 면접전형 득점 및 가점의 합산 점수 → 필기전형 순 |
필기전형 |
- (행정) “전공 객관식”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전공 객관식 점수가 같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IT) “전공 객관식”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전공 객관식 점수가 같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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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가능(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
□ 코로나 19 관련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
※ 전형 절차 진행 중 정부 방역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름
ㆍ전형 당일 기준 확진판정 후 미 완치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 불가
ㆍ지원자가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 시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전형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귀가조치 될 수 있음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ㆍ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한 채용일정 변경 가능
□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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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ㆍ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청각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ㆍ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자 |
지원
내용 |
ㆍ고사장 저층 배정 / 확대 시험지 제공 / 답안마킹 보조자 지원 / (청각)보조공학기기 지참
- 단, 시험시간 추가 부여 등 필기전형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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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hf.saramin.co.kr) 게시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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