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2년도 하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직무능력 평가기반
신입직원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 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23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 인원 : 총 22명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중복지원 시 일괄 입사지원 취소 또는 불합격 처리)
    ※ 모집분야별 지원요건, 가점 및 우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
(명)
구분 전형구분 행정 IT 합 계 지원요건
경영 경제
대졸수준
(5급)
일반전형 수도권 5 4 2 11 수도권 인재
비수도권 3 2 3 8 비수도권 인재
특별전형 보훈 2 1 - 3 국가유공자
총 계 10 7 5 22 -
※ 일반전형 행정과 특별전형(보훈) 행정 2차 면접전형은 전공과목별 선발 예정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비수도권·보훈별 2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
※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 또는 부적격자1) 아닌 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분야는 채용하지 않거나,
   적은 인원수만 채용할 수 있음
※ 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인재가 채용 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전형 행정 內 이전지역(부산)인재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2)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한 공사 내부 기준에 따른 변환 점수(이하 ’변환 점수’ 동일)“ 순으로 추가 합격

1)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이하 ’부적격자’ 동일)
2) 모집분야별(단, 2차 면접은 수도권, 비수도권별) 최하위 합격자 점수를 기준으로 만점의 -5% 범위 내(이하 ‘합격하한선‘ 동일)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ㆍ학력·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
      * 접수마감일(9월 13일) 기준 공사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단, 특별전형은 아래 별도 지원자격 충족 필요
   ㆍ’22.12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입사유예 불가)
   ㆍ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단, 현재 군 복무자 중 전역 후 2022년 12월부터 근무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
   ㆍ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공사 채용세칙 제16조 (채용금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수도권 / 비수도권
   ㆍ지원요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된 경우 각각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만 지원 가능
구 분 지 원 자 격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해외)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지역인 자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ㆍ최종학력이 대졸(재학(휴학)생, 중퇴자, 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인 경우
   : 대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최종 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 지역인 자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이를 제외한 후 최종 학력을 판단하며, 최종 학력을 허위(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임에도
   고등학교까지만 입력하는 등) 기재한 경우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특별전형
구 분 지 원 자 격
보훈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8.23(화) ~ 9.13(화) 17:00
    ※ 마감시간(17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
    ※ ‘임시저장’상태로는 정상 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최종 제출’처리


□ 접수방법 :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hf.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채용절차
□ 전형절차 개요
1. 채용공고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AI면접 5. 1차면접 6. 2차면접 7. 선발
온라인
원서접수
적/부심사 직무능력
평가
AI인성·
역량검사
(온라인)
실무면접 인성면접 신체검사 및
최종선발
불성실
기재자
제외 합격
일반
(행정)
4배수

일반(IT)
특별
(보훈)
5배수
1차
면접 시
참고자료
활용
일반
(행정)
1.5배*

일반(IT)
특별
(보훈)
3배수
1배수
* 소수점 발생 시 올림 처리

□ 서류전형(적/부심사)
   ㆍ(합격자 결정) 불성실 기재자* 제외 전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직무능력 및 직무적성 기술서 상의 1개 항목이라도 ①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기타 ①~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ㆍ다만, 서류전형(적/부심사) 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동안 필기전형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과 생월일 정보
      온라인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가 안내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전형 응시 불가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시자는 합격배수에 포함하지 않음)
시험과목 모집분야 출제내용 총점
직무능력 평가 대졸수준 행정 전공 객관식1)
(객관식 60문항, 60점)
금융·경영·경제·상식
(객관식 40문항, 40점)
100점
IT 전공 객관식
(객관식 50문항, 60점)
코딩시험(온라인 실시)
(4문항, 40점)
100점
1) 경영, 경제 중 선택

   ㆍ(전형개요) 서울, 부산지역 동시 실시
      - IT직렬 코딩시험은 필기전형 전 온라인으로 실시
   ㆍ(평가내용) 직무 관련 기초 능력, 전공 지식 등 보유 정도를 평가
      - (全직렬) 전공시험 난이도는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으로 공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음을
         전제로 출제
경영 직렬 경제 직렬 IT 직렬
범위 비율 범위 비율 범위 비율
경영학 20%내외 미시·거시
경제학
70%내외 프로그래밍 20%내외
재무관리 40%내외 국제경제학 15%내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20%내외
회계학주) 40%내외 화폐금융론 15%내외
전산학 일반
(정보보호 포함)
60%내외
주) 고급회계 및 원가·관리회계 제외

      - (IT직렬) 코딩시험(온라인 실시)
구 분 알고리즘
문제수(총 4문제) (Lev.1) 2문제 (Lev.2) 2문제
배점 20점(각 10점) 20점(각 10점)
사용언어
C, C++, Java, Javascript, Python
  ㆍ(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AI 면접(역량·인성검사)
   ㆍ필기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1차 면접일 前 온라인 AI 면접 실시
      - 검사 결과는 1차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미 참여 시 면접응시 불가)

1차 면접전형
   ㆍ(전형개요)
면접유형 내용 배점 주요 검증역량 비고
PT면접 전공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40 전공지식, 논리력,
기획·발표력 등
인재상 부합
인재 채용
(창조·전문·화합인)
심층면접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자기소개서 기반 질의응답
30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등
토론면접 시사 이슈 또는 특정 상황 등
제시 후 토론 내용 평가
30 의사소통능력, 태도,
대인관계능력 등
  ㆍ(합격자 결정) 필기전형 최종 결과와 1차면접전형 최종 결과(득점 및 가점의 합산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차면접전형 결과(득점 및 가점) 기준

2차 면접전형
   ㆍ(평가내용)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을 평가(60점 만점)
   ㆍ(합격자 결정)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 부적격자는 제외
      *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최종 합격자 선발 : 채용심사위원회 및 제출 서류 검증 등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8.23(화)~9.13(화) 17:00 전형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지원자 규모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공사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21(수)
사진 및 생월일 업로드
(기한 내 미제출시 필기응시 불가)
9.21(수)~9.23(금)
(IT직렬) 코딩시험(온라인) 10.1(토)
(全직렬) 필기전형(서울·부산) 10.8(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0.19(수)
온라인 AI면접(인성·역량) 10.28(금)~10.31(월)
1차 면접전형 11.16(수)~11.18(금)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11.25(금)
2차 면접전형 11.29(화)~11.30(수)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12.16(금)
입사예정일 12월말~’23.1월 초
※ 각 전형별 결과가 발표되면 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표 사실 개별 통지 예정
우대사항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입사지원서 상의 우대사항 미기재자 및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우대사항 미적용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첨부된 판단기준을 숙지 후 지원하고, 대학교 재학·중퇴의 경우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판단기준이 상이하니
     지원 시 유의
(불명확할 경우 채용홈페이지 채용문의게시판에 문의)
※ 한부모가족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
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매 전형)
구분 가점 세부가점대상
보훈대상자 5%
10%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주)
장애인 5%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중증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5%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새터민)
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름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처리 기준]
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대졸수준 일반전형(수도권ㆍ비수도권) IT직렬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ㆍ일반전형(비수도권) 경영·경제직렬은 2차 면접 전형 시 전공과목 구분 없이 2차 면접전형 최종 결과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로 매 전형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ㆍ특별전형(보훈)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10% 또는 5%)을
   구분하여 매 전형별 적용
□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필기전형에 한하여 우대)
    ※ 실무경력은 불필요하며, 각 자격증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 (예시 : CFA는 level3 합격자, FRM은 part2 합격자 등)
구분 필기전형
ㆍ공인회계사(KICPA) 필기전형 면제
ㆍ세무사, 노무사, 국내보험계리사 만점의 5% 가점
ㆍAICPA, CFA, FRM(GARP) 만점의 3% 가점
’22년 상반기 공사 우수 인턴 가점 운영 (면접전형)
   ㆍ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우수 인턴증을 수여 받은 지원자에 한하며, 1차·2차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

채용할당제 (비수도권 인재), 채용목표제 (이전지역 인재) 운영 (매 전형)
   ㆍ비수도권 인재 우대를 위해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실시
   ㆍ매 전형별 이전지역(부산)인재의 합격 비율을 해당 전형 전체 합격예정 인원의 30% 이상(소수점은 올림처리)으로 채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ㆍ1차면접 합격자* 중 특정 성별 비율이 30% 미만(소수점은 올림처리)일 경우, 30% 이상이 되도록 불합격자* 중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1차면접 변환점수 순으로 미달된 성별의 불합격자 추가 합격
      * 대졸수준 일반전형 행정

우대사항 요약
구 분 단계별 적용여부 비 고
필기 면접
보훈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만점의 5%
사회적배려 대상자 만점의 5%
전문자격증 - 가점 또는 필기전형 면제
공사 우수 인턴(’22년 상반기) - 만점의 5%
비수도권인재 채용할당제(구분전형)
이전지역 인재 채용목표제(매 전형 30%)주)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2차면접 시 특정 성별의
최소 비율(30%) 응시 보장주)
주) 합격하한선 적용 및 미달 시 대졸수준 일반전형 행정(수도권/비수도권) 합격자 중 추가 합격
제출서류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즉시 면직)
   - 입사지원서의 교육·경력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합격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각 전형별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및 정보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필기 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제출 서류는 본인확인, 지원 자격 및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2.9.13. 이후, 당일 포함)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전형 본인 확인용 사진과 생월일(출생년도 제외) 정보를 온라인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필기전형 응시 불가


(필기전형 합격자) 아래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 및 필요정보를 온라인 제출하며,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①~⑤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④ 이전지역 인재 중 “대학교 재학”을 선택하고, 대학교 소재지가 부산 이외의 지역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된 대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①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증빙서류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② (전문자격증) 우대 자격증 해당 시 자격증 사본 제출

    ③ (공사 우수 인턴) 공사가 발급한 ‘22년도 상반기 우수인턴증

    ④ (수도권, 비수도권, 이전지역 인재) 수도권·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증빙서류
* 대학교 졸업(예정), 재학, 제적 증명서 (택일, 최종학력을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이전지역 인재로서 최종학력을 대학교 재학(휴학), 중퇴로 입력한 자/ 최종학력을 고졸로
  입력한 자/ 고졸부문 지원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대학 학자금/장학금 신청증명서’
          (대졸수준 지원자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

    ⑤ (특별전형_보훈)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 남성은 주민등록초본에 반드시 병적사항을 포함하고, 전역 예정자의 경우 전역 예정증명서를 포함

    ⑦ 면접위원 제척을 위한 공사 친인척 근무여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및 정부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월)」에
         따라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을 위한 채용 기록관리 목적으로 성별 등 정보 수집

□ 기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경력사항 관련 증빙서류 및 입사 필요서류 등은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
근무조건 등
근로조건
구분 채용형태 기본연봉주) 근무시간 근무지
대졸수준 종합직 5급 4,300만원 주 5일, 1일 8시간 본사 및 전국 지사
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포함

ㆍ수습기간 약 3개월 운영(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평가 시 별도기준 설정) 제외 후 수습해제 및
   임용 확정)
  
기타사항
□ 2차 면접 합격 시에도 허위 기재사실 적발, 입사지원서의 교육·경력사항 증빙 불가 등의 경우 채용되지 않거나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
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매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수집하는 정보는 필기전형 본인확인 및 응시자격, 우대사항 증빙, 정부지침 준수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채용비리 관련
    ㆍ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ㆍ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ㆍ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 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를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동점자 처리기준
   ㆍ전형단계별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우대 자격증 소지자 >
      이전 전형단계 성적
(가까운 전형 순) 순
      - (처리기준 상 동일 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 가점 비율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항목 1개만 인정
      - (우대 자격증) 필기전형 면제 자격증 > 가점 부여 자격증
      - 모든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ㆍ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예비)합격자의 순위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점자 처리 실시
   ㆍ이전 전형단계 성적 적용 시 세부기준
동점자 발생 전형 세 부 기 준
2차 면접전형
(행정)
- 이전 전형(1차 면접전형 → 필기전형) 득점과 가점을 합산한 점수에 대한 변환점수
  (단, 1차 면접전형의 경우 1차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에 기준이 되는 점수에 대한 변환점수)
1차 면접전형 - 필기전형 점수 30%를 합산하지 않은 1차 면접전형 득점 및 가점의 합산 점수 → 필기전형 순
필기전형 - (행정) “전공 객관식”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전공 객관식 점수가 같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IT) “전공 객관식”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전공 객관식 점수가 같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가능(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

□ 코로나 19 관련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
    ※ 전형 절차 진행 중 정부 방역지침 변경 시 그에 따름
   ㆍ전형 당일 기준 확진판정 후 미 완치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 불가
   ㆍ지원자가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 시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전형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귀가조치 될 수 있음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ㆍ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한 채용일정 변경 가능

□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청각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가능한 자
지원
내용
고사장 저층 배정 / 확대 시험지 제공 / 답안마킹 보조자 지원 / (청각)보조공학기기 지참
   - 단, 시험시간 추가 부여 등 필기전형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공 불가
□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hf.saramin.co.kr) 게시판을 이용
직무기술서(행정) 다운로드 직무기술서(IT) 다운로드 전형별 평가기준 다운로드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인재 판단기준 다운로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